안녕하세요, 특허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기재불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부분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재불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나 표현이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기재불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ef process_data(input_data):
# 입력 데이터 처리
processed_data = preprocess(input_data)
# 처리된 데이터 분석
result = analyze(processed_data)
return result
위 코드에서 preprocess()
함수와 analyze()
함수가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재불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Oliver Wendell Holmes Jr.는 "특허 명세서는 발명자와 대중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In English: “The specification is a social contract between the inventor and the public.” - Oliver Wendell Holmes Jr., Former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즉, 특허 명세서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대중에게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불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을 상세히 작성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